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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0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30.("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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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