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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0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30.("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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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