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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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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2.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3.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관광호텔, 공장, 방송·통신시설 또는 공중화장실
⑤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