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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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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등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