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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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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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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방화문의 구조)
①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한다.
②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이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④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