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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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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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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3·8·9>
1.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건축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