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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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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