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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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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