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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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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