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