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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3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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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