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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3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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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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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2.4]
[본조제목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