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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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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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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 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6]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9]
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