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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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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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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증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