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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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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