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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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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1·24, 1981·12·31>
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공사의 석유비축사업과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4.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5. 국내외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②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원유의 실도입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의 보전
4. 삭제<1981·12·31>
5. 삭제<1981·12·31>
6. 삭제<1981·12·31>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81·12·31>
[본조신설 19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