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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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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1.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의 여자선원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전문개정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