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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8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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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시행일 2017.10.19]]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종전의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