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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75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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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사원은 심리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④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