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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5098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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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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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