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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4.7.30]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