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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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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 매체)
법 제42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를 제외한다)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