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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등)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