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 또는 담보로 재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임야·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진단 및 검사용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