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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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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