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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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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119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