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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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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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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