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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67호 일부개정 2010.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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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5. 기중기
6. 롤러
[전문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