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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67호 일부개정 2010.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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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③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