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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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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④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⑤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2015.3.27,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