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