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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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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