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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28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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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