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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0호일부개정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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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운행차 중간검사 방법 등)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및 재료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