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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6862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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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본조신설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