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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법에 규정된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법에 규정된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