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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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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한국은행은 제94조 및 제101조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정부, 정부대행기관이외의 대한민국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중개기관 및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