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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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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없이 이 법 제69조제1호, 제2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권의 개서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개서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은 1회에 한하고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