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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0>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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