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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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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