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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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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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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