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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일부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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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직제 제48조의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표준정책국장, 통상정책국 심의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세계무역기구과장,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