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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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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③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