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