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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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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