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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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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