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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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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