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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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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