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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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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