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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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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